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해야생동물의 정의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만 유해야생동물로 정하는데, 여기에 주변 생태계에 큰 교란을 일으키는 동물까지 포함하도록 바꿔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는 종이 늘어날 수 있어서, 어떤 동물이 새로 들어가는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의 목적에 위해가 되는 유해야생동물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정의함에 따라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에 방점을 두고 있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태학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생태계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해야생동물의 범위가 사람 피해 기준에서 생태계 교란 기준까지 넓어져요. 어떤 종이 새로 포함될지는 환경부령으로 정해져요.
생태계를 교란하는 동물도 유해야생동물로 다뤄질 수 있어요. 실제 지정 종은 환경부령에 따라 달라져요.
지정 기준에 생태학적 영향이 들어가요.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종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