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 발전에 쓰는 기금을 걷을 때, 지금은 지상파와 일부 방송사에서만 분담금을 걷어요. 이 법은 방송 채널을 2개 이상 등록한 사업자 중 사업 규모와 매출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 곳에서도 분담금을 걷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방송채널사업자의 사업규모,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 규모와 매출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으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새로 내게 돼요.
방송 발전에 쓰는 기금을 걷는 대상이 넓어져요. 걷는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