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식품 투자 관련 법의 이름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SAFE·CN 같은 초기기업 투자방식을 새로 도입하는 등 투자 제도를 정비하는 법이에요. 투자 유입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규정을 어길 때의 벌칙과 과태료 수준도 함께 올라가요.
농식품모태펀드는 2010년부터 농식품경영체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결성, 투자 및 회수 구조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농식품산업의 GDP 비중은 3% 수준임에도 농식품 분야 벤처투자 비중은 1.6%에 불과하여 산업 규모 대비 민간 투자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K-푸드 수출이 확대되는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투자정보 관리, 투자관리기관의 책무 규정, 투자자 보호 체계 등에서 미흡하여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음.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등 초기기업 투자 방식 도입 근거가 부재하고,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법적 기반 부족,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기준 미비, 공무수탁사인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부재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벌칙ㆍ과태료 수준이 유사 입법례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식품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정의 규정 정비,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근거 마련, 자펀드 관리체계 강화, 세컨더리펀드 기준 정비, 벌칙 및 과태료 상향 등 전반적인 제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민간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농식품 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SAFE·CN 같은 초기기업 투자방식을 쓸 법적 근거가 생겨요.
투자실적·결산 등 자료 제출 의무가 늘고,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유와 보고·검사 협조 의무가 정비돼요.
책무가 법에 명시되고, 유사 명칭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양벌규정이 적용돼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적지만, 농식품 투자 제도 전반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