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종된 아이나 장애인 등을 빨리 찾기 위해, 경찰청장이 보호자에게 지문 같은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전등록을 하면 나중에 찾는 데 쓸 수 있고, 대신 지문 등 개인정보를 미리 모아 두는 부분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집계된 전체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건수는 총 49,624건으로 나타남.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등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2025년도 기준 사전등록률은 미진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로부터 지문 등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보호자가 신청해 지문 등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면 실종 시 찾는 데 쓰일 수 있고, 그 정보는 미리 모아 두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