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할 때, 공급업자 대신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처리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위원회의 권한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급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대리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사와의 분쟁에서 피해구제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스스로 방안을 내지 않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별도 법률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