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찍혀 입찰 참가가 막힌 사람은, 그 기간 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입찰에도 자동으로 참가가 막힌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적어 넣는 법이에요. 규정이 분명해져 적용을 예측하기 쉬워지는 대신, 별도 심사나 처분 없이 제한이 곧바로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제한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에도 별도 처분 없이 참가가 막혀요.
다른 법률로 제한받은 업체를 별도 처분 절차 없이 입찰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생겨요.
입찰 제한 적용 기준이 법에 직접 적혀 어떤 경우에 참가가 막히는지 예측하기 쉬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