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도상국을 돕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쓰임에 기후변화 대응, 환경 보전, 보건·감염병 대응,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같은 사업을 넣을 수 있게 법의 목적과 기금 용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기존의 산업발전 지원에 쓰이던 자금이 이런 분야로도 나뉘어 쓰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ODA의 핵심 분야가 기존의 경제개발에서 기후변화대응, 환경보전, 보건ㆍ감염병 대응, 재난ㆍ위기 대응,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등 지속가능성ㆍ포용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외경제협력 내용에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ㆍ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법의 목적 및 기금의 용도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세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산업발전 외에 기후·환경·보건·재난·취약계층 분야에도 쓰일 수 있게 돼요.
지속가능성·포용성 분야 사업도 기금 대출·출자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기존 산업발전 지원에 쓰이던 자금이 새로운 분야로 나뉘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