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더하는 법이에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진료받을 곳이 늘어나요. 대신 공공의료기관을 어디까지 포함할지와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유가족에게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75세 미만 유가족 등에게는 의료지원이 제한됨. 이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2항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료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더해져요.
가까운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길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의료지원이 제한되는데, 진료 기관이 넓어지면서 닿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