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산지 표시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업자를 명단으로 공표하고 교육을 받게 하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처분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처분을 한 날'로 바꿔 기준을 또렷하게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시정명령 또는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공표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사실상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원산지표시법령상 공표제도와 교육 이수의무의 취지에도 부합함. 이에 공표와 교육이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행정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의 기준 시점이 '처분을 한 날'로 바뀌어, 언제부터 대상이 되는지 더 또렷하게 알 수 있어요.
공표와 교육 기준 시점이 정리되지만, 위반이나 거짓 표시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