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나라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심신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보상금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군 간부의 경우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일 때만 받는데, 이 개정안은 다른 공무상 부상·질병까지 넓혀 모든 군인이 받도록 바꿔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나라가 쓰는 보상금 규모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간부에 대해서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 이외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 간부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일반공무원과 군 간부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현행법 개정을 권고하였음. 이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을 차별없이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상·특수직무공상이 아니어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미 받던 기준과 같은 방식이 군 간부에게도 적용돼요.
보상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나라가 쓰는 보상금 규모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