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입찰에서 부정한 행위로 제재받은 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때, 지금은 '제한할 수 있다'인 것을 '제한한다'로 바꿔 의무로 만드는 법이에요.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이미 참가 제한을 받은 사업자는 그 기간 동안 공기업 입찰에도 자동으로 참가가 막혀요. 절차가 간단해지는 대신, 기관이 사정을 따져 판단할 여지는 줄어들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가 제한되도록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제한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에도 별도 처분 없이 참가가 막혀요.
부정당업자를 만나면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한한다'가 되어 참가자격 제한이 의무가 돼요.
다른 계약에서 제재받은 사업자가 자동으로 걸러지는 대신, 기관이 개별 사정을 따져 예외를 두는 여지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