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부받은 공공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그 재산이 기부된 것이고 사용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빌리는 사람이 조건을 미리 알 수 있게 되고, 대신 빌려주는 쪽은 알려야 할 서류 절차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그 기부자 및 상속인 등(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에게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기부자등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ㆍ수익자인 제3자가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이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등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계약에 있어서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재산이 기부된 것인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서면으로 미리 알 수 있어요.
기부된 사실과 사용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