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을 쓰지 않거나 덜 쓰는 시험 방법(동물대체시험법)을 정부가 함께 연구하고 퍼뜨리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기본계획과 부처 협의체, 검증센터 같은 조직과 절차가 생기고, 그만큼 연구비와 운영 예산이 들어가요.
최근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동물대체시험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 있어 많은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또한 부재하여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장품법」은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할 경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시급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을 쓰지 않거나 덜 쓰는 시험 방법을 정부가 함께 개발하고 보급해요. 새 계획과 조직, 연구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법에 근거가 생겨서 연구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원 시책을 받을 수 있어요. 검증센터와 정보체계를 통해 시험법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절차도 함께 생겨요.
쓸 수 있는 대체시험법 정보가 정보체계로 모여요. 국제기구가 인정한 시험법이 국내에 들어오면 따라야 할 시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행 화장품법은 대체시험법이 있으면 동물실험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 법으로 대체시험법 개발이 늘면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