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온 배송품이 통관 목록에 적힌 주소가 아닌 곳으로 배달되면, 실제 배달한 주소를 세관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운송업자만 내는데, 국내 배송을 맡은 업체가 늘면서 운송업자가 실제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배송한 사람도 실제 주소를 낼 수 있게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기재된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는 마약류 등 위험 물품의 반입 관리에 필요한 중요 정보이나, 최근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배송을 국내 배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탁송품을 실제 국내 배송한 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탁송품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건이 실제로 배달된 주소가 세관에 제출될 수 있어요.
국내 배송을 맡겨 실제 주소를 모를 때, 실제 배송한 사람이 대신 주소를 낼 수 있어요.
실제로 배송한 주소를 세관에 낼 수 있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