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3D지도 같은 공간정보를 민간에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지도에 군사시설과 국가보안시설이 표시되지 않도록 가리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자율주행 같은 산업에 쓸 정보가 늘어나는 대신, 보안 처리 의무를 어기면 벌칙을 받게 돼요.
3D지도 등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등 국토교통분야 첨단ㆍ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로써 정보이용자에게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공간정보 제공 시에는 국내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율주행이나 스마트도시 같은 서비스에 쓰이는 3D지도의 재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지도에서 군사시설과 국가보안시설은 가려진 채로 제공돼요.
그동안 공개가 제한됐던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보안처리 의무를 어기면 벌칙 대상이 돼요.
1년 안에 다시 심사를 받을 때 심사항목이 생략될 수 있고, 규정을 가볍게 고칠 때는 협의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요.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