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원회 위원을 그만두게 하는 기준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빼요. 대신 '사고나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로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촉이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심신장애”를 전제로 표현하고 있어서 장애인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심화시키고, “심신장애”는 무조건 해촉 및 해임 사유가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촉·해임 사유가 '심신장애'라는 표현에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으로 바뀌어요. 판단 근거가 진단서나 소견으로 옮겨가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촉·해임 사유가 된다고 읽힐 여지가 줄어요. 다만 실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해촉·해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법 조문에서 장애를 직무 수행 불가와 연결 짓던 표현이 사라져요. 조문 표현을 바꾸는 개정이라 위원회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