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 이상 돈을 부담해야 하면, 미리 협의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자체는 부담할 사업을 스스로 검토하고 받을지 정할 수 있게 되고, 대신 국가가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거쳐야 할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 이념 훼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과 정책 집행력, 국가 재정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임. 이에 국고보조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와 동의의 절차를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비를 일정 수준 이상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을 미리 검토하고 받을지 정할 수 있어요. 대신 협의와 동의 절차를 챙겨야 할 일이 늘어나요.
지방재정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은 지자체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절차가 더 필요해요.
지자체가 낼 돈이 걸린 국가 사업의 결정 과정에 지자체 의견이 들어가요.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점도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