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든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하는 법이에요. 공공부지 우선 제공·임대료 감면·전력계통 우선 접속 같은 혜택을 주는 대신, 조합은 민주성·공공성 원칙으로 운영하고 이익을 주민과 나눌 의무를 져요.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현행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는 해당 지역과 무관한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 방식에 치우쳐 있어,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ㆍ경관 훼손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으로부터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지고, 에너지 전환의 속도 자체가 지체되는 상황임.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헌법」 제120조에 따른 공공자원인 자연력에 해당하는 만큼, 그 개발 이익은 특정 자본이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함. 실제로 독일ㆍ덴마크ㆍ영국 등 에너지 전환 선진국에서는 주민 협동조합 방식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민 주도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려 해도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공부지 접근의 제한, 전력계통 연계 과정에서의 불리한 지위, 이격거리 규제 등 제도적 장벽이 과도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가로막히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공동체의 복리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동조합을 통해 개발 이익을 나누고 공공부지·전력계통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임대료 감면·전력계통 우선 접속 지원을 받는 대신 이익 공유 의무를 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