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늘리는 법이에요. 나라 세금(내국세)에서 교부세로 떼어주는 비율을 지금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단계적으로 올려요. 지방 재정으로 가는 돈이 늘어나는 대신, 중앙정부가 쓰는 몫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비율은 2006년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상향하여 안정적인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에서 받는 교부세 재원이 단계적으로 늘어나요.
내국세에서 떼어받는 비율이 올라 쓸 수 있는 재정이 늘어나요.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내국세 몫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