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의 기술을 권한 없이 가져가거나 함부로 넘기는 행위를 침해로 보고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은 행정기관이 고치라고 권고하는 데 그치는데, 이 개정안은 시정명령·벌점·교육명령·과징금을 더하고 피해 기업이 손해를 입증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근거를 새로 둬요. 침해로 보는 행위 범위가 넓어지고 제재 수단이 늘어나는 대신, 지목된 기업이 받는 처분과 그 절차도 함께 늘어나요.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시정권고, 분쟁조정ㆍ중재, 기술보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적 대응 수단은 시정권고에 한정되어 있어 침해행위에 대한 억지력과 실효적 권리구제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법의 목적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보완하는 한편, 시정명령ㆍ벌점ㆍ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 단계적인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피해 입증 및 회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권고에 더해 시정명령·과징금 같은 조치를 거칠 길이 생기고, 손해를 입증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시정명령·벌점·교육명령·과징금을 받을 수 있고,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절차를 거쳐요.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어기고 넘기는 행위가 침해행위에 새로 포함돼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