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합뉴스 사장과 편집책임자를 뽑는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11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는 100명 넘는 국민위원회가 추천하게 하며, 정당원이었다가 그만둔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현행법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중립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합뉴스 사장 선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계약사 및 내부 구성원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음. 이에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확대ㆍ개편하고,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합뉴스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국민위원회에 국민 위원으로 참여할 길이 생겨요.
편집책임자를 뽑을 때 편집분야 직원 투표로 의견을 낼 수 있고, 편집위원 절반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해요.
진흥회 임원이나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될 수 없어요.
연합뉴스 운영에서 생기는 순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전하니, 그만큼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