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넘는 상품(레버리지 ETF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명령을 따를 때는 수익자총회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대응은 빨라지지만 투자자가 결정에 참여하는 절차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장 상황에 따라 배율이 명령으로 조정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익자총회 같은 절차는 생략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의 배율 조정 명령을 따라야 하고, 이행할 때 수익자총회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증시 변동성이 커질 때 금융당국이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