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언론 보도로 다툼이 있을 때 중재위원회에서 하는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진행 과정을 자세한 회의록으로 남겨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절차가 더 잘 기록되는 대신, 비공개로 진행되던 조정 내용이 외부에 드러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조서는 조사관이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녹음ㆍ녹화ㆍ촬영이 모두 금지되어 실제 심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록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8항 및 제10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정 과정이 자세한 회의록으로 남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대신 내가 조정에서 한 주장과 사실관계가 공개될 수 있어요.
조정 절차가 공개되고 회의록으로 기록·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