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소득층이 집에서 치료에 쓰는 약을 살 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그 비용을 도와주는 일을 법에 적어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 지원이지만, 법에 분명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센터가 맡은 일로 명시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2호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에서 치료에 쓰는 약 구입비를 센터에서 지원받는 일이 법에 적히게 돼요.
2015년부터 해온 저소득층 약값 지원이 법에 명시된 사업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