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제자유구역 안 기업에 주던 노동·고용 관련 특례를 없애는 법이에요. 특례가 사라지면 이 기업들도 다른 지역처럼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고용 의무, 유급휴일, 파견 제한 규정을 똑같이 지키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의 유연성이 줄 수 있어요.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져버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심각하게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급휴일 특례가 사라져서 유급휴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이 기업들도 고용 의무를 지게 돼서 채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고용 의무, 유급휴일, 파견 규정을 다른 지역과 똑같이 지켜야 해서 운영 비용과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