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 같은 돈(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금액 넘게 안 내면 출국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세·지방세를 안 낸 사람만 해당되는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낼 돈을 안 낸 사람도 더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이른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출국금지 등 강제적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간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 낼 과징금·부과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금액 넘게 안 내면 출국이 막힐 수 있어요.
받지 못한 부과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출국금지 같은 조치를 쓸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