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통신망에 미성년자 정보가 돌아다닐 때,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도 그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삭제 요청 사유에 사생활과 명예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성장과 발달이 크게 침해되는 경우도 넣고, 임시로 가려둔 정보에 게시자가 이의를 안 내면 영구 삭제로 이어지는 절차도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삭제 요청의 주체를 권리가 침해된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삭제 사유도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한정되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라는 고유한 보호법익을 포섭하지 못하며, 임시조치 이후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후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삭제 또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나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그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자녀를 대리해 삭제를 요청할 근거가 생기고, 사생활과 명예뿐 아니라 성장과 발달 침해도 사유로 들 수 있어요.
임시조치로 글이 가려질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영구 삭제로 이어지며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조정으로 넘어가요.
임시조치 뒤 게시자의 이의 여부에 따라 삭제하거나 분쟁조정을 안내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