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기회발전특구(지역 일자리·투자를 늘리려고 지정한 특별구역)로 옮길 때, 그 부동산을 판 이익에 붙는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2030년 말까지 4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등의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도권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기간이 2030년 말까지 4년 늘어나요.
미뤄주는 세금만큼 지금 걷히지 않는 세수가 생기고, 그만큼 특구로 옮기는 기업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