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노인처럼 건강이 약한 사람들이 자주 가는 시설을 따로 정하고, 그곳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하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과 행정을 지원할 근거도 새로 만드는데, 시설 운영자에게는 맞춰야 할 기준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주 가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돼요.
강화된 실내공기질 기준을 맞춰야 하고, 그 대신 나라·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