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 교사가 휴가나 병가를 쓸 때 대신할 교사(대체교사)를 두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병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대체교사를 두려면 인력과 비용이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교원의 자격ㆍ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사의 휴가ㆍ병가 사용을 보장하는 규정과 그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교사가 감염병 감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에도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병가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원장이 교사의 휴가ㆍ병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사의 휴가ㆍ병가 등의 사용 시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교사의 휴가ㆍ병가 등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대체교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가·병가 등을 신청할 때 대체교사가 배치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교사가 휴가·병가를 쓸 때 대체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교사가 자리를 비울 때 대체교사가 들어와요. 대체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이 함께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