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별한 사유 없이 오래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을 학교와 교육청이 안전 확인하고, 가정방문·위험요인 점검·관계기관 연계를 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이 과정에서 학생 자료를 관계기관에 넘길 수 있게 되고,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관련 자료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취학의무 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 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경우 학대ㆍ방임, 은둔ㆍ고립, 심리ㆍ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학생의 소재 확인이나 출결 관리만 하고 있을 뿐 학생의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등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학교와 교육청이 관계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학생 관련 자료 제공 근거가 불명확해 신속한 개입이 어렵고, 보호자가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효성 있는 대응수단이 부족함. 이에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및 보호자 협조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와 교육청이 안전 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를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학생 자료가 관계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요.
안전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생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안전 확인·가정방문·관계기관 연계와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