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냉방을 켠 채 문을 열어두면 새는 전기를 줄이려고, 지자체장이 냉난방설비 주인이나 관리자에게 문 닫기 같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에어커튼처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를 달면 그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단속이 아니라 권고와 지원 방식이라 강제나 벌칙은 없고,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개문냉방에 대한 제재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별도의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보다는 권고와 지원 중심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3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문 닫기 같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라 강제는 아니지만, 응하면 에어커튼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조치를 권고받을 수 있고, 효율 설비를 달면 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문냉방으로 새는 전기가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설비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