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수협이 사업구조를 바꾸면서 떨어져 나온 법인 등에 주는 전산용역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이 농·수협에서 받는 대출과 예금·적금 등에 붙는 인지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계속 이어가는 법이에요. 원래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혜택을 기한 없이 상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농어민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면제로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ㆍ수협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와 예금ㆍ적금 등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ㆍ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ㆍ수협의 고유목적사업과 경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인지세 면제는 영농ㆍ영어 및 생활자금 조달에 따른 농어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ㆍ수협의 농어민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특례를 상시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출과 예금·적금 등에 붙던 인지세 면제가 기한 없이 계속돼서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요.
분리된 법인 등에 주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기한 없이 계속돼요.
면제로 걷지 못하는 세금만큼은 함께 따져볼 몫으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