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태양광 설비를 집 같은 건물에서 얼마나 떨어뜨려 지어야 하는지, 그 거리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지자체마다 조례로 거리를 다르게 정하는데, 법으로 상한을 통일하면 설치할 수 있는 땅이 늘 수 있어요. 대신 지역 사정에 맞춰 거리를 정하던 지자체의 권한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간 이격거리의 현저한 편차가 존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및 제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마다 다르던 이격거리 규제 대신 법으로 정한 상한이 적용돼서, 설치할 수 있는 부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설비와 건물 사이 거리가 법으로 정한 상한 안에서 정해져요. 지자체가 그보다 더 멀리 떨어뜨리도록 정하던 규제는 줄어들 수 있어요.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하던 폭이 법으로 정한 상한 안으로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