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결재무제표 기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큰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법으로 정한 보고서로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투자자는 이 정보를 법정 보고서로 볼 수 있고, 기업은 보고서 작성과 외부 검증 부담을 지며 처음 몇 년은 유예를 받아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는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으며, EU(CSRD), 일본(SSBJ),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를 법정 공시로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은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우회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공시 정보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기업들이 법률상 세이프하버(Safe Harbor)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음. 나아가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30조원 이상이라는 협소한 공시 대상 설정(약 58개사)과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3년 유예(2031년)는 글로벌 투자 자금의 이탈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일반 투자자의 피해와 중소기업의 공급망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공시 대상을 현실화하고 명확한 법률적 면책 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환경 책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녹색 대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외부 기관의 검증보고서를 내야 해요. 온실가스 작성은 2년, 검증은 3년 이내 유예가 있어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 보고서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처음 3년은 거짓 기재에 대한 책임 유예가 있어 그 점을 함께 봐야 해요.
기업이 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