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과 관련 사업자에게 주던 세금 감면을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여러 감면이 2026년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연장해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비롯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지원하고,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며, 농림ㆍ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업, 어업용 기자재, 사료, 석유류에 붙던 세금 감면이 2026년에 끝나지 않고 5년 더 이어져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기한이 5년 늘어나요.
경영이양 보조금 대상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쓰는 경유에 붙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이 감면들이 이어지는 동안 나라가 걷지 못하는 세금은 계속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