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으려 할 때 나라 재산(국유재산)을 공짜로 빌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설치가 늘 수 있지만, 무상으로 빌려주는 만큼 나라 재산이 그만큼 쓰이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더 생길 수 있어요.
나라 재산을 공짜로 빌려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을 수 있어요. 대신 그 재산은 무상으로 빌려주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