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 유리창이나 도로 같은 인공 구조물에서 야생동물, 들개·들고양이가 된 동물, 버려진 반려동물이 부딪히거나 떨어져 다치고 죽는 일이 늘고 있어요. 지금은 대처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 이 법은 동물 종류와 상태별 대응 방법을 정하고 안내용 앱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앱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발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 교통량 증가 및 반려동물 유기 증가 등에 따라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반려동물 등의 인공구조물에서 충돌ㆍ추락,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는 현행법 및 관련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생동물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 사고를 당한 동물등의 종류별, 상태별로 대응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홍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고처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길이나 건물에서 다치거나 죽은 동물을 발견했을 때, 종류와 상태별 대응 방법과 안내 앱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앱 구축과 운영을 맡게 되고, 여기에 드는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