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외부에 공개할 때, 그 자료를 요청한 사람이나 위원회를 보고서에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누가 어떤 취지로 요청했는지 드러나요. 대신 요청한 의원의 이름이 공개로 남는 변화도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그러나 조사 및 분석으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자료의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입법 취지에서 분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 그 자료를 누가 요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요청해 만든 자료가 보고서로 공개되면 요청자로 내 이름이 보고서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