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나 기관이 정보를 잃어버리거나 유출하면 배상 책임을 더 넓게 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료 보전을 명령하고, 정기 점검을 하고, 명령을 안 따르면 돈을 물리고, 급할 때 즉시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갖게 돼요.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법원이 배상한도 내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하여 손해배상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 확산 차단,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보전 등 조사ㆍ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 비협조 및 자료제출 거부,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정보주체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처분을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이행강제금 제도 및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의 고의나 실수를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가 안전조치를 다하고 책임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유출이 생기면 책임 없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져요. 자료 보전·정기 점검 대상이 되고, 명령을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어요.
자료보전 명령, 정기 실태점검, 이행강제금 부과, 긴급 중지 명령 같은 조사·제재 수단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