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원이 수강생에게 받는 교재비를 정식 '교습비'에 포함해서,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교재비 산출 근거가 드러나요. 대신 학원이 신고·공개 절차를 새로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이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나,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하여야 하고, 학원의 종류별ㆍ교습과정별 등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 따른 교습비등의 범위에 교재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학원 등은 원칙적으로 교습비등이 아닌 교재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원은 교재비를 별도로 받거나 서점업 등을 등록해 자체 제작한 교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수입을 얻고 있음. 또한, 학원 등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학원 등이 자체 제작한 비싼 교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학원 등이 제작한 교재의 교재비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교습비등에 교재비를 포함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은 교습내용의 난이도와 독창성 등을 고려하여 교재비를 정하도록 하며, 교재비 또한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등의 교재 제작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원 교재비의 금액과 산출 근거를 신고·공개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교재비를 난이도·독창성 등을 고려해 정하고, 교육감에게 신고·공개해야 해요.
학원 교재비가 교습비의 하나로 관리되어, 별도 징수나 자체 교재 판매 방식의 부수입 구조가 신고 대상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