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공기업이 은행·보험사와 금융 계약을 맺을 때, 상대 금융기관을 고르는 기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나 녹색금융 성과를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런 분야로 돈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취지인데, 대신 계약 상대를 고르는 기준이 하나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사ㆍ공단이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6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융 계약 상대를 고를 때 환경·사회·지배구조나 녹색금융 성과를 기준에 넣을 수 있어요. 대신 그 성과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늘어요.
지방 공기업과 계약할 때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선정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고를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두는 것이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