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면전차(트램)로 생긴 교통사고도, 지금까지 차 사고에만 적용되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리 방식과 형사처벌 특례를 똑같이 적용하는 법이에요. 트램 사고 피해 회복 절차가 차 사고와 같은 틀에서 다뤄지고, 트램 운전자도 이 법의 처벌 특례 대상에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차의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 개정(2019.3.28. 시행)으로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하면서 “교통사고” 또한 차 또는 노면전차로 인한 사고를 포함하게 되었으나,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령」은 교통사고의 범위 및 형사처벌 등 특례 대상을 차에 한정하고 있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운전자가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시킨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통사고 처리 및 특례 부여 대상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신 교통수단인 트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 처리와 피해 회복이 차 사고와 같은 특례법 틀에서 다뤄져요.
차 운전자처럼 이 법의 형사처벌 특례 대상에 들어가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차 운전자와 같은 기준을 따라요.
트램에 부딪히는 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규칙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