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 중에서 해킹을 당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몸, 재산, 나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기기를 '고위험기기'로 보고, 이런 기기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보안 검증(정보보호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안전 검증이 생기는 대신 기기를 만들고 들여오는 쪽은 인증 절차와 비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기기까지 아무런 보안 검증 없이 제조ㆍ수입되고 있으며, 미인증 기기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보보호인증을 꼭 받아야 하고, 인증 절차와 비용이 늘어요. 인증을 안 받고 팔면 과태료를 내요.
피해 위험이 큰 기기는 보안 검증을 거쳐 시장에 나와요. 인증 비용이 기기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인증을 받지 않은 고위험기기는 판매 등이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