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보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법으로 정한 경우 말고는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요.
자녀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로부터 반드시 통지받게 돼요.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고, 법에서 정한 경우 말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어요.
학교나 지역 간 검사 결과 비교나 순위 매기기로 이어질 수 있는 외부 공개가 제한돼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