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하고,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학부모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무분별한 외부 공개가 학교·지역 간 경쟁이나 서열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담았어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받게 돼요.
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가 법정 경우로 제한돼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