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정치자금을 미리 못 쓰게 묶어두는 절차를 누가 맡을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검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데, 바뀌면 경찰이 필요성을 판단해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역할을 나눠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역시 검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몰수보전·추징보전을 판단하고 신청하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요.
재산을 미리 묶는 절차의 담당자가 바뀌고, 실제 결정은 여전히 법원이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