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기탁금을 돌려받거나 선거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기준 득표율을, 그 지역구에서 뽑는 의원 수에 따라 달리 정하는 법이에요. 후보끼리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인데, 반환·보전 기준이 바뀌면 나라가 돌려주는 돈의 규모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또는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등에는 기탁금ㆍ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하거나 보존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의원 정수가 대부분 2인 이상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의원정수가 1인인 다른 선거에 비하여 후보자에 대한 득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기탁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효투표총수의 비율을 의원정수 별로 달리 정하도록 하여 기탁금의 반환 또는 선거비용의 보전 측면에서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뽑는 의원 수에 맞춰 기준 득표율이 정해져서, 지금보다 낮은 득표로도 기탁금을 돌려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어요.
적용되는 기준은 지금과 같아요.
기준이 낮아지면 후보에게 돌려주거나 대신 내주는 선거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