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물품과 인력 관리,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하는 책임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분명히 지우고, 투표용지 인쇄 기준 같은 핵심 지침을 바꿀 때는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하는 법이에요. 책임 소재가 또렷해지는 대신, 기준을 바꿀 때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지 발급 지연 등 선거사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변경되는 등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침이 사무처 내부 절차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용 물품ㆍ장비ㆍ인력 등의 확보 및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과 선거관리상 중대한 장애 발생 시 보고의무 및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침의 변경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 및 지침의 제정ㆍ변경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 2등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용지 부족이나 발급 지연 같은 문제의 책임 소재가 사무총장에게 분명해지고, 인쇄 기준 변경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요.
물품과 인력 관리, 장애 발생 시 보고 책임이 명확해지고, 핵심 기준을 바꿀 때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해요.
선거관리 기준을 정하고 바꾸는 과정에 위원회 심의 단계가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