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배와 배송 사업자가 다루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시행령이 아닌 법에 직접 넣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 등록이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개인정보 관리 의무가 법으로 정해지는 대신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과 부담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등 법률에 규정된 조치와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의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결제정보,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의 취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의 취소 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개선명령 및 권고 사항 중 하나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의 취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의 취소 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주소, 결제정보,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법에 직접 정해져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보호 의무가 명확해지는 대신 지켜야 할 기준과 부담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