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을 1명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도 함께 줄어드는 점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고 있음.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직계비속ㆍ입양자 및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1명당 150만원의 공제액과 100만원의 소득금액 요건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그동안의 물가 및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제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축소되고 있으며, 20세라는 연령 기준 또한 대학 재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부모의 부양이 20세 이후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ㆍ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8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직계비속ㆍ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25세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변화한 경제 여건에 맞게 기본공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명당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 세금 부담이 줄어요.
지금은 20세까지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25세까지로 넓어져 새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인정 기준이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돼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공제가 늘면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